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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취소할 경우 추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해서 경찰관분들을 불러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리를 떠서 없었습니다만 전화번호를 알아서 경찰관분이 통화 후 가해자 신상 정보는 확보를 하였고요 폭행행위 자체는 명백하여 이견이 없었으나 경미한 사건이라 경찰관분께서 좋게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정식으로 접수를 원하시냐고 마지막에 물어보셔서 원한다고 말했고 [진술서였나 뭐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메시지로 지구대 수사관이 접수를 하였다고 접수번호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생각해보니 경미하여 그냥 넘어갈까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수사관이 배정되어 형사과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부터인데 1. 지금 절차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고소장을 작성한 게 아닌데 접수번호라는 건 어떤 것이 접수되었다는 건지요. 2. 이후 수사관이 전화 와서 피해자조사를 할 테니 경찰서로 오라고 하나요? 그때 고소장을 쓰는 건지요? 3. 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 왔을 때 없던 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용어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4. 만약 이번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저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이 건으로 정식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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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 신고 후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원하셨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입니다.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 112 신고, 진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위해 귀하를 소환합니다. 이때 출석하셔서 사건 경위를 진술하시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셔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112 신고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장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셔서 사건 진행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4. 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정으로 표시하였다면 이후 번복은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뒤 가해자가 다시 귀하를 해코지한다고 해서 기존의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사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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