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인데 경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송치함을 통지합니다> 하고 검찰에 송치한게 22.10월 초인데요...아직도 처분이 안났어요...
사실 제가 진짜 억울한 부분이 많긴한데... 그래서 수사관분도 막 추운데 잠바 없이 괜찮냐 하고 안입는 패딩 주시기도하고,....ㅠ
아무튼 가족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당하고 고시원생활하는데 검사처분이 안나가지고 취업도 지금 못하고 일용직 알바하고있어요. 보통 이렇게 처분이 오래 걸리나요? 가족이란 인간들이 경찰조사때는 처벌불원표시 구두로 했다는데, 이제와서 검사한테 넘어가니까 철회하고 처벌표시를 해서 이게 처분이 안나는건가요?? 하 진짜 답답해서 미칠것 같고 생활고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검사님께 제 의견서 작성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거 보낸지도 1달 지났는데도 감감 무소식이고...
연말연초라 바쁘신건가요? 지난 10월에 송치되었는데 그때는 연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예전에 친부가 저 때려서 경찰 신고했을때 친부한테는 한달만에 가정법원송치결정으로 처분 내리던데 저는 왜...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검찰 처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0월에 송치되었다면 아직 송치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처리기간 내라고 보면 됩니다.
2. 보통 검찰에서는 연말에 모든 미제 사건들을 처분합니다. 연말에 이미 처리가 되었으나 그 통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 형사사법포탈 등에서 처분결과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이 지났음에도 검찰에서 아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경찰과 판단을 달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소명할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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