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났으나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연락을 해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했으며 점점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갑남이는 상대방의 태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갑남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연락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스토킹 행위 신고
해당법에 따르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2. 의사에 반하는 행동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아마도 스토커로부터 연락이 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락을 받아주면 오히려 스토커가 더 연락을 해올까봐 피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내가 하는 연락을 싫어하는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토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당한 이유없는 행동
만약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연락을 했다거나 결별 사유에 대해 알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면 연락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할 때 스토커로부터 연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4.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
피해자가 스토커의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가 스토커의 행동으로 불안했어요 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스토커의 연락에 대해 불안하다는 심리를 외부에 표현하고 스토커의 연락에 왜 공포심을 느끼는지 객관적인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5.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스토커의 행위가 1회 성에 그치거나 여러 번이긴 하나 띄엄띄엄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동한 것이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면 그 행동의 내용에 따라 협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니 다른 범죄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요건을 전부 구비해야 하니 단순히 스토커에게 연락이 자주 와서 힘들다 라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커가 보이는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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