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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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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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무엇일까? 

오윤지 변호사

요즘 뉴스에 유독 자주 나오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다들 공수처를 들어는 봤겠지만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기관이다 보니 공수처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윤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문제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공수처를 언급하니 막연하게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수사하는 기관인가보다 생각했을테고요.

 

1.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투명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2020년1월14일 제정된 공수처법을 기반으로2021년1월21일 출범한 기관입니다.

 

2.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공수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지요. 예외적으로 공수처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요.

 

대통령도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고위공직자의 범죄 모두에 대해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고위공직자가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공수처의 출범 이유와 맞닿아 있는 범죄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직권 남용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정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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