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을 의도로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갑남이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다 보니 토지매수를 중개한 아는 분에게 관리도 맡겼습니다.
그러다 토지를 그냥 두는 것이 아까우니 임대라도 할 생각에 구입한 토지를 보러 갔는데 누가 토지에 나무를 심어둔 것입니다.
갑남이가 나무를 임의로 처분해도 될까요?
간혹 남의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주인으로서는 어이없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내 땅에 심어 놓은 나무를 내 마음대로 없애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나무의 소유권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나무를 심었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나무의 소유권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할 권원이 있었다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토지의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가질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이 아무런 권원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나무를 임의로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자가 되니까요.
다만, 토지 소유자로서는 나무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도 들인 적이 없었으니 나무를 소유하게 되면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고 나무를 심은 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3. 나무를 심은 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가질 경우
나무를 심은 자가 만일 토지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나무를 심은 것이라면 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라 하여도 나무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는 것은 나무를 심은 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무의 경우 중간에 잘라내면 손해가 클 수 있어 토지 소유자와 나무를 심은 자 사이에 적절한 합의와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합의 등을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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