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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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후 어디에 가서 제 이름을 말하면 2초 정도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다보니 제 이름이 정말 싫어졌어요. 이런 이유로 개명허가를 신청해도 될까요?

 

이름이 개인의 정체성에 주는 의미는 몹시 큽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부터 말하는 것도 그 이유일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허가의 신청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가정법원이 개명을 허가해줄까요?

 

2. 개명 허가의 요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개명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갑이라는 이름보다 을이라는 이름이 예쁘니 허가해 주세요”라고 적어서 신청해서는 안 되겠지요.

 

3. 여러 번 개명신청을 해도 될까?

 

개명을 한 번 하였으나 개명한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시 개명신청을 하면 이를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이전에 개명신청을 했다 하여도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사유가 특별히 범죄를 은닉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명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면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만 개명이 가능한 만큼 왜 개명을 하려고 하는지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겠지요.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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