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했는데,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돈을 줘야 될 수도 있나요?
원고가 소송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원고가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피고가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뒤집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아내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4,000만 원 청구했는데, 이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사건 소개에 앞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소송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혼사건 전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지금까지 2,000명 가까운 분들을 만나 뵙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렸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의 남편이었습니다. 와이프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이를 추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이를 가지고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인데, 자신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것처럼 주장하는 아내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게다가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그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소송에서 지고 큰 돈을 주는 상황이 될 것을 걱정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청구 144,000,000원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책임이 크고, 아파트 입주권 역시 와이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남편과의 미팅을 통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고, 위자료로 3,000만 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2억 5,000만 원의 돈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위자료로 큰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사진이나 대화는 없었기에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내용(통화 내용에도 직접적인 애정표현 등은 없었습니다) 중 부정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간접적인 정황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위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었는데요. 아내와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정리하였고, 아내 명의 입주권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 변호사는 남편이 가지고 있다 팔아버린 부동산의 매각 대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재산이 부부재산에 포함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이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돈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고 실제 매매계약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역시 전부 어머니가 대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의 부정행위 인정 +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의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희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그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로 인정된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도, 아내 명의 입주권의 현재가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고, 남편 명의로 취득했던 부동산은 부부재산과는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와 144,000,000원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남편이 1,500만 원의 위자료와 2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아내는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했지만 아무런 이득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줘야만 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소송했지만 전부 기각당하고 오히려 남편이 2억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어서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지만, 정확한 대응과 정교한 설명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피고가 재산분할을 받은 다른 사례들도 있으니 법률사무소 W의 블로그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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