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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와 협의 이혼 하자고 합니다..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하였고 집 계약 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집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저희 집에서 7천을 빌려주셨기때문에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 할때 저희 집에서 빌려준 7천은 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협의 이혼이 아니라고 생각 되었고 협의점에서 저는 저희 집에서 빌려준 금액과 집 명의가 공동명의이니 재산분할에서도 반반 나누는것이 맞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결혼 후 남편 소유로 차를 구매 하였고 지금은 음주취소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입니다. 차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며 무면허로 탈 생각인거 같은데 명의가 온전히 본인꺼라 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하네요.. 보험은 같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시세에 70%를 남편이 은행 대출을 하였고 30%는 집에서 빌려주셨고 다달이 저는 집에 돈을 갚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집에 돈을 줄 수가 있는지, 공동명의이니 재산분할에 있어서 반반 나눌 수 가 있는지.. 남편 은행 대출 받은 계좌로도 은행 대출금을 다달이 1000만원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지는 3년차 됬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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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 친정에 돈을 갚았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은 질문자님이 갖고 오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을 제외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남편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소송이혼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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