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준비 중, 녹취록/카톡/문자 증거의 합법 사용 범위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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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준비 중, 녹취록/카톡/문자 증거의 합법 사용 범위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녹취록이 아직 없어요. 얼핏 찾아보니 녹취록이 불법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녹취록/카톡/문자 합법 경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댁도 인정해서 부부클리닉이라도 데려가보라고 했고 저도 동의해서 데려가보려고 했는데 소리지르면서 거부를 한적이 있어요. 순식간이라서 녹음을 못했고 당연히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도 없구요. 제가 다음날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분께 문자로 '남편이 부부클리닉 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해당 내용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이런 문자 기록도 증거가 될까요? (당사자와 둘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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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은 아니고 도청 녹음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또한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은 개인이 진행하시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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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남편의 정신질환, 이로 인한 폭언이나 폭력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맞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진료받은 진단서나 병원진료이력이 있으면됩니다 2.녹음은 상담자분이 대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적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청이라서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3.남편이 부부상담을 거부한다는 정도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됩니다 내용상 이혼이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계산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받으시고, 혹시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하는 지 등등 구체적인 상담을 전문가와 해 보세요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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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대화당사자 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부분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그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이혼소송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귀하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참착하므로 부부클릭닉센터에 문의한 내역(문자메시지)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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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결혼 기간 동안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혼 등 가사나 민사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는 형사상 불법증거에 해당하는 것도 유효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되도록이면 제출을 지양하고 있는데요. 녹취록의 경우 질문자님이 없는 장소에서 남편과 다른 분이 대화한 내용, 카톡이나 문자는 남편분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 확보하였다면 이 증거도 불법 증거라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부클리닉에 보내신 문자도 남편분이 부부클리닉에 방문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부부관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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