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녹취록이 아직 없어요. 얼핏 찾아보니 녹취록이 불법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녹취록/카톡/문자 합법 경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댁도 인정해서 부부클리닉이라도 데려가보라고 했고 저도 동의해서 데려가보려고 했는데 소리지르면서 거부를 한적이 있어요. 순식간이라서 녹음을 못했고 당연히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도 없구요. 제가 다음날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분께 문자로 '남편이 부부클리닉 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해당 내용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이런 문자 기록도 증거가 될까요? (당사자와 둘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