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권자의 권리와 의무로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이 있는바, 양육권자는 경제적 이유, 친척 등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원조 가능성, 보다 나은 교육 등의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거소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특히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되는데 면접교섭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면접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거소지 이전을 하지 말거나, 혹은 거소지 이전을 강행하는 경우 양육자를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면접교섭권 제한 내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면접교섭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자의 복리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자의 거소지 이전 불허가신청, 나아가 양육자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거소이전을 반대하면서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기존 면접교섭이 자의 복리를 일정부분 저해하는 경우 이를 면접교섭권 배제 내지 제한시킬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을 감안해 해외 이주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의자님의 경우 자녀가 해외이주를 희망한다면 비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협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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