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0년넘게 별거중이시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원하십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동의 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 만나기를 꺼려하십니다.
이런경우 서로 안마주치고도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불가능하다면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재판이혼을 청구한다면 마주치지 않으시고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장을 제기하면 충분하고 특별히 다른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협의이혼 절차와 법원이혼 절차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이혼 절차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이혼 신고까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모친이 부친을 마주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법원이혼 절차를 취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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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