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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1년도 초 6개월간 교제한 남성이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여자와의 외도,바람등의 문제로 헤어졌었고 그뒤로 화해한뒤 저와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며 여행도 같이가고 집에도 자주놀러가는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남자집에 놀러갔었는데 소장보낸 여자분이랑 마주치게 되면서 그 여자와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주장으로는 자기는 사실혼관계라고 하더군요 그뒤로 남자랑도 마지막으로 연락한게 1달전입니다. 그후 지난달말 그여자가 상간녀 민사소송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 여자는 현재 그 남자의 전세집에 살고있으며, 둘이 알게된 기간은 약 8년정도되는데 그동안 사귄건 아니었고 정말 가끔씩 연락하고 또 안만날땐 안만나고 그런 편한 사이로 지냈던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고 나서도 그남자를 만난것 처럼요 뭐 사귀었을 수도 있는거고요.. 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 22년도 12월에 둘이서 난임센터에가서 시험관 시술을 했던 이력이 있음 2. 최근 4월에도 시술했으나 나로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에 실패했다고함 3.국가로부터 난임부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음 4. 그 남자는 주 4-5일 꼴로 그여자의 집에서 먹고자고 지냄(그여자의집은 그남자명의의 전세집) 5. 그리고 둘이서 배란기를 맞춰서 질내사정했다는 그런 카톡내용이 있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은 사실혼관계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맹점일거같은데 그 남자에게 직접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여자와 사실혼관계가 맞냐?> 모른다고함 그럼 난임센터까지가서 임신준비를 한거보면 그냥 혼인신고를 할생각은 없냐? > 그여자와 죽어도 혼인관계로 지내기는 싫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의 주장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그여자가 보낸 2년치 자료(제가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를 일일이 반박하려면 할수있지만 애초에 사실혼입증이 안되면 반박할 의미도 없기에 먼저 로톡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