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와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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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와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1년도 초 6개월간 교제한 남성이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여자와의 외도,바람등의 문제로 헤어졌었고 그뒤로 화해한뒤 저와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며 여행도 같이가고 집에도 자주놀러가는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남자집에 놀러갔었는데 소장보낸 여자분이랑 마주치게 되면서 그 여자와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주장으로는 자기는 사실혼관계라고 하더군요 그뒤로 남자랑도 마지막으로 연락한게 1달전입니다. 그후 지난달말 그여자가 상간녀 민사소송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 여자는 현재 그 남자의 전세집에 살고있으며, 둘이 알게된 기간은 약 8년정도되는데 그동안 사귄건 아니었고 정말 가끔씩 연락하고 또 안만날땐 안만나고 그런 편한 사이로 지냈던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고 나서도 그남자를 만난것 처럼요 뭐 사귀었을 수도 있는거고요.. 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 22년도 12월에 둘이서 난임센터에가서 시험관 시술을 했던 이력이 있음 2. 최근 4월에도 시술했으나 나로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에 실패했다고함 3.국가로부터 난임부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음 4. 그 남자는 주 4-5일 꼴로 그여자의 집에서 먹고자고 지냄(그여자의집은 그남자명의의 전세집) 5. 그리고 둘이서 배란기를 맞춰서 질내사정했다는 그런 카톡내용이 있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은 사실혼관계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맹점일거같은데 그 남자에게 직접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여자와 사실혼관계가 맞냐?> 모른다고함 그럼 난임센터까지가서 임신준비를 한거보면 그냥 혼인신고를 할생각은 없냐? > 그여자와 죽어도 혼인관계로 지내기는 싫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의 주장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그여자가 보낸 2년치 자료(제가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를 일일이 반박하려면 할수있지만 애초에 사실혼입증이 안되면 반박할 의미도 없기에 먼저 로톡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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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객관적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부부로 인정했는지, 양가의 가족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현재 시점에서, 남자가 그 여자와 죽어도 혼인 관계로 지내기는 싫다고 이야기 했더라도 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까지 있다면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질문자님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사실혼이 아니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물론 사실혼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시되) 질문자님께서는 그 남자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는 점 역시 상세히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을 소홀히 하시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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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실관계라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실혼 부인을 하는 이외에 우리가 남자의 사실혼 사싱을 몰랐다는 부분도 강력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사실혼 부인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소송 전략적으로 리스크가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몰랐다 는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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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미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당사자간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당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거주지에 출입하였던 점, 상대방이 교제하는 여자를 알게 된 후 연락을 차단한 점 등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 지 못하였던 부분을 강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법원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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