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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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김경수 변호사

6호 처분

2****

(*의뢰인님의 신상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각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이들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오랜시간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는

결국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

부모님은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1. 허위사실을 유포, 2. 지속적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과의) 화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판정하여

가해학생들은 겨우 3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3호 처분밖에 나오지 않는 학폭위의 판정에 너무 화가 나서 불복하고 싸우려 하였으나

문의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와 함께 같이 아이를 위해 싸워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의뢰인님의 입장과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20시간 이상 소요하였으며,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형식에 맞게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간에 가해학생의 변호사가 처분을 낮추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의견서에 있는 모든 항목이 거짓이었기에,

하나씩 조목조목 모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님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렸습니다.

결국 각 가해학생들은

각 3호 처분(학교봉사 4시간)에서 각 6호 처분(출석정지 5일)

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님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조금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고 분석해줄 벗이 필요하고

제가 의뢰인님들의 벗이 되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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