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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또는 다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1. (4/24 오후) 하교 시간 앞서가던 자녀들(초2)에게 낯선이가 윽박지르며 혼내는 상황을 뒤 따르던 부모가 확인 2. 부모 간 대립 상황발생 3. 같이 있던 제3자 같은 반 학생이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 부모가 지속적인 다그침에 자녀 보호로 정황을 명확이 듣지 못함 (워치를 돌려 보던 상황, 당사자 자녀들은 그대로 돌려줬고, 반대쪽 자녀는 받을 때 워치 고정핀이 부러졌다고함) 4. (4/24 저녁) 상대방 부모와 통화 하던 중에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함 (말이 안통하네 사람들하고 대화는 되냐, 자식 교육 제대로 해라, 부모의 문제다 등) 일단 사과는 했지만 아래 두가지 항목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지. (1) 초등생 2학년에게 다짜고짜 소리지르며 훈육 (2) 전화통화로 언성 높이며 모욕적인 발언 (녹취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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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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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인인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서 훈육을 한 경우 그 수위 정도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 및 그 당시의 분위기 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전화로 발언한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부분은 이해하지만 모욕죄 고소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한 발언을 들은 경우에 성립해서 일대일로 통화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정서적 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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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및 형법상 모욕죄로 각각 문제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발언의 구체성, 반복성,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에게 직접 고성을 지르며 다그친 행위가 있었고, 이후 전화 통화에서 부모에게 인격을 낮추는 표현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녹취가 존재하는 점은 입증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쟁점은 아동에 대한 행위의 정도와 모욕성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공포심이나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단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고성·위압적 태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하고 대화되냐”, “부모 문제다” 등의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는 1대1이지만 녹음 전파 가능성 등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녹취파일, 당시 상황을 본 제3자 진술, 학교 주변 CCTV 여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필요시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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