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현재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편한대로 처리하겠다는 정도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