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까지 학교폭력 및 관련 형사고소, 행정심판을 실제로 수행하고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담아보았습니다)
*WARNING*
자녀분이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거나, 아니면 괴롭혔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절대로,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 기준) 아주 사소한 괴롭힘이나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적힌) 프로토콜대로 교육청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즉,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건들에 전부'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자녀분이 낮은 처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학교폭력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판례의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의역하여 설명하자면
그 어떤 행위라도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겼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넓죠?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그러한 행위 존재 여부(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친했을 때 장난쳤던 행위를 사이가 멀어지고 신고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상대방이 괴롭혀서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따져봐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이라면) 반성의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학생과의 장시간 대화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애스크, 틱톡 등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여
학생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사건에서 자녀분의 역할과 행동의 이유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기준에 맞게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교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사건을 접수 후 조사하고 보고서를 교육청에 전달합니다.
교내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보통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담당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되게 되고
교육청 조사관이 위 학폭신고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 피해학생 신고 내용 확인
- 가해학생 신고 확인 내용
- 부모님 확인서
- 목격자 면담
등이 진행되게 되고이후, 이러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날짜가 지정되어 통보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 피해학생 측 진술을 듣고(부모님, 변호사가 보통 같이 참석합니다)
- 가해학생 측 진술을 듣고(부모님, 변호사가 보통 같이 참석합니다)
그 날 조치 결정(학폭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조치가 있다면 학교측에 통보가 되고 조치를 이행하게 하며,
생활기록부에 작성됩니다.다만, 위 학폭위 조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 위 학폭 조치 결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이란 잠시 중지해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조치 미이수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자녀분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고
변호인과 같이 출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위원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다 맞폭한다는 데 맞폭해도 되나요?
'맞폭'이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 2~3년 전에는 이러한 맞폭 신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맞폭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의 경우
일방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로 하여금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며 심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더 큽니다.
(실제로 괴롭힘당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학폭위 위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맞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허위 맞폭으로 생각되어 학폭위 위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면
맞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저 사정을 신고 받은 학폭 내용 방에 사용하고, 이후에 따로 학폭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맞폭을 한다고 의뢰인님의 자녀분에 대해서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두시고
변호사를 통해 맞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따로 학폭 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학폭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평생 남나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폭 처분은 총 9가지가 있으며,
생활기록부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호, 4~6호, 8호, 9호)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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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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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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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학처분
1~3호 처분의 경우
-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작성됩니다.
-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 하여도 동년도에 다른 학폭사건으로 처분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작성됩니다.
-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4~7호 처분의 경우
- 조치사항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4~6호 처분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6,7호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후에 삭제 가능합니다.
- 다만, 졸업 직전에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8호 처분의 경우
- 조치사항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 가능합니다(예외가 없습니다)9호 처분의 경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3호 처분을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4호, 5호 처분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용이한 생활기록부 삭제를 위해서라도 )
1~3호 처분으로 낮추기 위한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4~7호 처분 학생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처분서를 받으시고,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
우선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진술내용, 위원들 회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자녀분의 행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잘 나와있습니다.그리고 받으신 학폭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폭 처분을 받으면 보통 '1달안에 서면사과문 작성' 처럼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하며,
위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고 싶으니 위 학폭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 후 학교폭력 처분서를 받으시고 3달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행정심판은 전자로 이루어지며[원칙적으로 출석 X] 서면으로만 다툽니다)
위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청구 셋 중에 그 무엇도 빠뜨리면 안되며,
전문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달라질 확률이 낮다는 데
할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기존 학폭위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그만큼 제대로 고려하고 판단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형식에 맞게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형식에 맞는 학폭위의 결정에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학폭위의 잘못을 형식에 맞게 잘 설명하여
행정심판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억울함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반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과거 저희 때와 현재 아이들이 다니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자체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 더욱더 폭력과 괴롭힘에 취약합니다.
과거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정도가 이제는 '학교폭력'입니다.
부모님들이 인식하는 아이와 실제 학교 및 SNS에서 행동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더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혼날까 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이를 위해 부모님과 아이의 양해를 받아 최대한 1:1로 면담을 오랜 시간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른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과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벗(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반으로 방어에 성공하는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자녀분의 구체적인 학폭 사안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대표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LCK(게임 '롤' 프로리그) 공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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