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용이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 죄가 된다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광의의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민사 청구는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모 모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학폭사건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오프라인 유포 내지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유포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행위태양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공연성, 허위성 등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소장을 알차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큰 사안으로 보이므로 전화상담신청 주시면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해결방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