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억울한 경우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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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억울한 경우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장난으로 부모들 싸움까지 나기 직전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고 놀다가 오해가 생겨 피해자 부모가 학폭과 경찰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학교조사와 수사과정을 통해 잘잘못이 있으면 사과드리려 준비하고있었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싶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학폭에서는 심의회를 통해 학교장종결 결론이 나왔고(-->아이들 서로 사과) 경찰에서도 아이들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날듯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부모는 학교장종결을 거절,교육청 심의회를 요구 및 예정중이며 모든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부모는 아이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처벌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부모는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부모들에게 사과전화한통없었다고 얘기했다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저로서는 학교나 경찰조사를 통해 사안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사과를 하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학폭접수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면 안되었고 , 그래서 부모또한 별도의 연락을 하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연락을 참았던것입니다. (학폭선생님을 통해 장난에 대한 사과의사와 반성의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을 통해 오해가 대부분 풀렸고 고의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경찰에 지속적으로 제 아이의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전화한통없었다는 말을 한다는게 도대체 뭘 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마무리 후 무혐의가 나오면 저와 제 아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난 두어달동안 사는게 사는게 아니였고 아이의 억울함을 푸는 과정속에서 부모인 저 또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폭조사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는 저희아이에게 경고성문자를 보내고 다른친구에게도 저희아이를 고소할것이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참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이상은 참기가 힘듦니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검토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제가 무엇을 검토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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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학폭위와 경찰조사과정이 너무 길고 힘겨우셨을텐데, 무혐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자녀분과 질문자님이 받으셨을 고통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2. 해당 사안은 서로 장난을 치다 발생한 오해로, 자녀에게 폭력 등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경고성 문자를 보내고 주위에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설령, 자녀분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주위에 소문을 퍼트린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입니다. 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혐의 여부에 대해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그간 받으셨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시도 및 중재, 명예훼손 고소 제기 등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쪽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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