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서
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는 도중
"매미키우죠?", "매미 밑좀 관리하셈", "걸레마냥"
이라는 내용이 담긴 채팅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롤에서는 이제 저런 단어 써도 처벌안받아
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송치되었습니다.
그 이후 급히 어머니와 함께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前 LCK 공인 에이전트이자, 8년차 롤 유저이기에
피의자가 롤 내에서 상대방과 싸우게 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이후에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상대방과 싸우는 도중이었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점
싸우는 와중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된 것일 뿐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
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사님에게 설명하였고,
이내 검사님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순히 싸우는 와중에 보낸 메시지일 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송치판단에 대해
단 한차례의 보완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므로
본 사건과 판례들의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의뢰인님의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한 변호인이 아닌
"피(의자의) 벗이 되어"
의뢰인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의뢰인만을 위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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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매음 - 경찰(송치) 후 검찰(불기소)] "매미", "걸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