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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반복적 비방,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은?

4/10 수행평가 중 스마트워치 소지와 관련한 부정행위 의혹 이후, 아이는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생교 협의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0점 처분을 받을꺼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과 교사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 앞에서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차별이라고 하질 않나, “나는 수행평가라고 분명히 말했다는데,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이런말을 대놓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반에 가서도 “난7반이 제일 싫다”, “내가 수행평가라고 말했냐, 안 했냐”라고 학생들에게 답을 강요하고, “니네들도 부정행위 하면 전부 생교에 다 처 넣겠다” 누구라도 저희 아이를 연상할 수 있는 발언과 복도에서도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3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해당 사건 자체보다도, 교사의 반복적인 비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전학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아이들이 교실에 놀러와서 저희아이에게 처음에는 왜 뺏겼어? 너 부정행위 했다며? 이렇데 말하다가, 오늘도 영어쌤이 또 너 저격했어..라고 말합니다.). 향후 협의회 과정에서도 아이가 감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공정한 소명이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아이는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히 지내는 반만 영어쌤은 감정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교사의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발언이 학생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또는 인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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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교사의 발언에 대해서 녹음을 하시거나 관련 발언을 들은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구체적 발언 내용들에서 자제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시고 현재 해당 교사가 지속적으로 자제분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해당 교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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