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저의 의뢰인인 채무자1이 상대방인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저의 의뢰인에 대하여 채무자1이 민사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 1은 상대방의 근로자였던 시절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출행위는 비밀유지서약에 반하는 행위로서 금지하라는 취지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나. 전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 목적이 채무자1의 소송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 명백한 만큼, 상대방이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것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과
판사님께서 채무자1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셔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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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