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사건검색을 해보니 심문기일 날짜가 잡힌것을 보았습니다. 심문기일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심문기일을 미룰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서 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