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의뢰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상대방은 노동조합입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출마요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기일 내에 출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전 부위원장이었던 자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나. 전개
이 사건 선거가 선거규정에 맞게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규정 자체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선거규정의 경우 출마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천인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20%이상인데다가 중복추천을 금지하지 않아 특정 후보가 사전에 다수의 추천서를 받는 경우 그 외 예비후보자들은 물리적으로 추천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과
저는 위 노동조합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복수 후보가 출마하여 선거를 치른 사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선거규정의 하자를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무효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위 노동조합은 지적된 선거규정을 수정하고 다시 위원장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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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