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상대방이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서 5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자 상대방이 증여가 아니냐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나. 전개
저는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더라도 1) 증여를 하기에는 거액이고, 2) 원고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5억은 증여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고, 3) 당사자 공동의 목적이 아닌 오직 상대방의 사업자금 용도로만 자금이 활용된 점을 들어 대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판사님께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셔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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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