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를 이의신청을 통해 구약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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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를 이의신청을 통해 구약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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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를 이의신청을 통해 구약식으로 전환 

홍대범 변호사

기소(구약식)

서****




1. 개요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돈 떼먹고 안 갚았다','의뢰인이 양아치라 의뢰인이 관리하는 가게 역시 관리가 되지 않는구나 싶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협박만 유죄의견으로 송치하고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송치하여 제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전개

경찰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피의자는 위 글 게시 시점에서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실제로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있으므로 피의자는 의뢰인의 채무관계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 내용

저는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 "피의자에게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4. 결론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게 협박과 더불어 명예훼손의 죄 역시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이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송치할 경우에 일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송치해야할 사건도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의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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