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민사(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제한을 해 두는 조치입니다. 본안소송보다는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기 전에는 가압류 인용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 재판은 채무자(질문자님)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민사 소송 사건 처리 경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