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상대방이 '자신이 수십억원의 자산가로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과 혼인하였으나, 사실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개의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것을 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 전개
처음에는 의뢰인께서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담당 판사님께서 혼인의 취소가 아닌 이혼을 권유하고, 상대방의 전과 사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자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상대방은 반소의 청구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저는 판사님에게 전과사실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판사님께서 상대방에게 전과사실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전과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전과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증여 또는 제3자에 대한 담보에 해당하므로 기각을 구하였고, 판사님이 이를 받아들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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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