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이 팔리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하면 되나요?
이 말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갈라서서 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도 동의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또는 아내)이 아내에게, '집 팔리면 돈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고 협의로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운 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렸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뢰가 깨져서 이혼하는데 재산분할 약속은 왜 쉽게 믿으시나요?
부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한 상황에서 문제는 결국, 재산분할(+위자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인데요.
게다가 이미 이혼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자체도 모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협의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이야기하니, 아내분들은 '이 말은 믿어도 되지 않나'하고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남편의 약속을 보장할 확실한 장치가 없다면 이 말만 믿지 마세요.
특히, 협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은 이혼과 아이 양육만 관심이 있지 '재산분할'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 팔리면 돈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법원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게 되고 협의 이혼이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 합의서나 공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도중(숙려기간)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 먹고,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이미 작성한 합의서와 공증 내용대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합의 등은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지,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합의서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받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oo하면 oo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합의내용을 싫어합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에서도 집 팔리면 돈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이를 듣고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가정법원 판사님은 '그렇게는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점들이 불확실할까요?
1) 집이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싸게 팔기 싫고,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싸게 팔아서 내 돈 좀 빨리 주길 원하기 때문에 갈등만 더 커집니다.
2)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가장 큰 효력이 바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압류). 이렇게 조건이 달린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식의 합의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조정이혼변호사의 상상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건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문구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①"OO까지 집을 팔아서 돈을 준다"라는 내용과
② "OO 이후에는 무조건 □□원을 준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②조항은 불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조정조항으로 집어넣어서 조정조서를 작성했고,
조정조서 작성과 동시에 조정조서 작성과 별개로 ①조항을 따로 개인적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에 '①조항이 조정조서의 ②조항에 우선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으로 이혼도 하면서 집을 팔아서 돈을 주기로 한 약속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조정조항의 문구와 형식을 알아야 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조정조항을 보충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경험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 팔리면 돈 준다'라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와, 만약 믿는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부산조정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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