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되나요?
네, 핵심은 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통상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나는 당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몰랐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 상대가 나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을 가지고 사실혼상간녀 소송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전에,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궁금하실 테니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혼/형사 분야만 파고들어 해당 분야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전문성을 키워온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 진동환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 변호사).
1. 사건의 내용
사건의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위치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집을 합치지도 못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인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전화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였고, 아내가 자신과 떨어져 살면서 다른 남성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를 찾아서 아내와 상간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내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삼아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간남에 대한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의 대응
사건이 진행되면서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절차가 열리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는 1,500만 원의 위자료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간남이었습니다.
나는 상대가 사실혼 관계였는지 몰랐으니 책임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의뢰인과 아내의 사실혼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아내와 무관하게 자신은 남편에게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 '부정행위' 사실 하나만 입증하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에서는 거기에 덧붙여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실혼상간녀 소송도 이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비해 좀 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남아서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냐' 하는 점은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내 몰래 나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입증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내와 남편은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집이 신혼집이네'라고 하는 겉모습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증거로 쓸 수 있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황을 가지고 이 요건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사실혼상간녀 소송 변호사로서, 저는 아내와 상대 남성의 사회적인 관계에 집중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위치 등에 비추어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청첩장을 돌렸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아내의 결혼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의 결론 - 위자료가 1,000만 원인 이유
법원은 저희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상간남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간남인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위자료 1,000만 원은 좀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의뢰인이 아내와 위자료 1,500만 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남편인 의뢰인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데요. 법원은 아무래도 혼인관계의 직접 상대방인 배우자의 책임을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 사건 피고인 상간남에게 그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정도'라는 요소도 반영되어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원고인 의뢰인의 전부 승소와 같은 결과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남편인 의뢰인은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사실혼상간녀 소송(또는 사실혼상간남 소송)에서 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로서 사실혼상간녀(남) 소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상간녀소송 또는 상간남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언제든 제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혼자서 대응해도 될지 등등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고민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가감 없이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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