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10년 넘게 동거지만 사실혼 불인정?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10년 넘게 동거지만 사실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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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10년 넘게 동거지만 사실혼 불인정?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전부기각

10년 넘게 같이 살았고, 부부 모임 등에도 같이 다녔는데도 사실혼이 아니라고?

"동거 오래 했으면 사실혼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동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부산에서 10년 넘게 동거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부부로 보이게 생활했지만 사실혼은 인정 안 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도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소송을 당한 남자분의 변호사였고, 사실혼 인정 안 되게 막고 7,000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도 막았습니다).

오늘 사건 통해서 사실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 테니, 관련된 문제로 이 글까지 보게 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인 사건 내용에 앞서 제 소개 간단히 하자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이혼/가사 사건 전문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이 직접 만나서 상담해 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내용

부산이혼전문문변호사에게 상담 오신 분은, 60대의 남성이셨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여성(이 사건 청구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남성을 상대로 7,000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였으니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은 결혼할 생각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재산까지 분할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동거기간이 길고, 부부처럼 다니기도 해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실혼 인정의 핵심 요소

사실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라는 것으로 '법률혼'의 반대말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합니다.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생활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라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요.

1) 법적 보호의 대표적인 부분이 각종 연금인데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오늘 사건의 쟁점).

3)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유족연금입니다. 산업 재해 등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더 우선순위에서 유족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망자의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배우자는 국가를 상대로(정확히는 검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인정받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은 그 소송에 '참가'해서(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에 직접 들어가서 다투는 것을 '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청구인과 자녀들이 소송을 다투게 됩니다.

저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2심에서 뒤집고 부존재를 인정받은 적이 있는데요(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그 또한 유족 연금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혼인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등을 가지고 마음속 의사를 추정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신고만 못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혼인의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이죠. 반대로 '나는 혼인신고는 절대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되면 혼인의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결혼'식'을 올렸냐 하는 점인데요.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무슨 의미인가요?


말이 복잡하고 어렵죠?

우선, '가족질서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대우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집이라면, 며느리로서 차례 준비를 같이 했나?라는 점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참석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장례식' 참석과 역할 수행 부분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로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장례절차에 전부 참석했는지는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부부공동생활' 부분도 일상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는가 라는 점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부로 친구를 만나고, 그들 사이에서 호칭도 부부의 호칭이었다면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혼을 다툴 때에는 이웃들의 증언이나 친지들의 증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공동생활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부부라면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 금전 거래가 없거나, 생활비 등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경제생활도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은 동거기간이 매우 길고, 게다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부같이 행동하고 다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족행사에 참석도 했고, 일부 가족은 '동서, 형님' 등 가족으로서의 호칭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 사건에 대입해서 사실혼을 부인한 판결들의 논리구조대로 저희 쪽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쪽 가족의 장례절차에서 청구인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그 외에 두 사람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한 후, 부부라면 있어야 할 금전거래가 없었고 경제생활 자체도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 등을 통해 사실혼인 인정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산 가정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불리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대응한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해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도 전부 기각이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자신의 사실혼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일텐데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오늘 사건처럼 인정될만한 이유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되어야 이유도 있어 보이는 등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분명하면 소송까지 하지 않으시겠지요).

이런 경우 우리 쪽 논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으로 확인되면 엄청난 수준의 재산분할금도 부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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