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오산상간소송법률가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당했을 때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 기각을 원한다면
상간소송당했을 때 유난히 억울해하시고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자료 책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이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간소송피고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실제로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적이 없을 때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때(=청구권이 소멸하였을 때
물론 위와 같이 위자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소송당했을 때 대응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상간소송 소장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
위에서 설명드린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최대한 감액을 구해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대부분의 오산상간소송 피고분들은 위자료 전부 기각보다는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금액은 3,000~5,0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와 같은 오산상간소송법률가와 함께 적절한 대응과 방어전략을 펼치면 보통 판결로 확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1,000~2,000만 원 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간소송당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산상간소송법률가와 함께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상간소송당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데에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먼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한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정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는 사정
원고가 이미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사적 복수를 행한 사정
원고 부부의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래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사정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 합의금을 건넨 사정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엔 오히려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오산상간소송법률가와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위자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역소송을 통해 피고가 위자료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오산상간소송법률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산상간소송법률가인 저와 함께 상간소송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0일 기한 꼭 지켜서 답변서 제출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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