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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이혼법률가이드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요즘 꾸준히 늘고 있는 6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

'황혼이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궁금하시다면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 대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서로의 협력으로 축적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분할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의 기간은 제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혼절차가 진행되기 한참 전부터 혼인관계가 아예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기간을 실질적인 혼인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합니다.

또, 부부의 협력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 등 일상가사비용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 자녀 양육, 내조, 부모님 부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실무상,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 두 사람의 거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외에 형성되었거나 부부의 협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부르죠.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기간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들은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예외 상황은 일방의 특유재산에 상대방이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사정이 있으니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그 특유재산에 어떻게 얼마큼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혼인 기간 전에 형성하여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황혼이혼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혼인기간이 꽤 긴 편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유재산 가치가 유지되었다거나 증식된 데에도 부부 쌍방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각 일방의 특유재산들이 종종 예외적인 분할 대상에 포함되곤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한참 지난 재산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식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특유재산을 취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직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객관적으로 있었던 상황이라면 황혼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분할될 수 있다고 하여도, 특유재산의 원 소유자에게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유재산이 황혼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재산 내역 조회하려면?

긴 시간을 함께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내역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죠.

보통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곤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기한을 정해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은행 등의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 재산 은닉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10개 정도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년 치의 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곳에 더 오래된 내역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

: 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퇴직금도 상당한 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신청, 구석명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예상 퇴직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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