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 많이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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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위자료 많이 받는 꿀팁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로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한 지 14년 차가 된 동탄상간소송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축적해 온 경험들을 토대로 '상간소송 위자료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청구

원래는 기혼자와 간통을 저지른 사람'상간자'라고 불렀는데요.

현재는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지금 현재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요.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서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상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즉, 기혼자와 간음(성관계)을 하지 않은 사람도 민사상으로는 상간자가 될 수 있고,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 아닌 타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민사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혼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기혼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단둘이 여행을 가는 행위, 숙박업소에 단둘이 드나드는 행위, 서로 '사랑해', '자기야'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들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연애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정도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연인사이에서 할법한 수준의 행위여야 하는데요.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다거나, 단순히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간자의 고의

동탄상간소송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활동하다 보니,

상간소송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상간자의 고의인데요.

이는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에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적절한 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꼭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상간자)에게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야기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오히려 원고가 패소해서 피고 측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수 있어요.

동탄상간소송변호사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상간자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다든지

혹은 두 사람의 sns 흔적을 통해 고의를 추정해 볼 수 있다든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 직장동료이기 때문에 고의가 충분히 추정될 수 있다든지 하는 사정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위자료 많이 인정받는 방법

상간자와 별도로 개인 간의 위자료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간소송판결을 통해서 상간소송위자료를 많이 인정받곤 하세요.

그래서 법원에 상간소송위자료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꿀팁이 중요하죠.

보통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상간소송위자료는 1,000~3,000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500~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위자료로 나의 정신적 손해가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탄상간소송변호사인 제가 위자료 증액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의 사건이지만,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 부부의 관계가 화목한 편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자료가 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였을수록 정신적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3.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원고에게 사죄하지 않을수록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짧은 편이어도 피고가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2,500만 원 이상 인정되는 판결이 많아요.

  4. 앞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 배우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간소송위자료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행위의 수준이 심각했을수록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성관계를 했다면 위자료가 더 높은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도 높아질 수 있어요.


오늘은 14년 차 동탄상간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간소송위자료 많이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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