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게 될 때,
사실혼입증을 하면 사실혼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 파기(이혼)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vs 동거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뚜렷하게 둘 사이를 '부부관계'라고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인끼리의 동거와 부부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와 동거의 차이는 관계를 정리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연인 간의 동거생활이었다면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법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없어요.
두 사람은 그저 '함께 거주한 사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관계를 파기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간에 사실혼위자료 청구권이나 사실혼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엄연히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혼입증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원래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헤어질 때에도 사실혼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이 축출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축출이혼 : 일방을 쫓아내는 방식의 이혼)
그래서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혼관계의 부부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혼위자료나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동거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 관계의 실체를 가졌던 사실혼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혼입증 방법
법적으로 사실혼관계가 형성되려면,
1) 남녀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2) 실제로 공동생활을 형성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동거한 사이라고 해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혼입증에서는 저 두 가지 요소를 꼭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사정, 상견례를 진행한 사정, 양가 대소사에 부부로서 참석한 사정, 웨딩화보를 촬영한 사정,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정,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른 사정 등을 통해 사실혼입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입증 증거자료로는 흔히 결혼식 사진, 웨딩화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 같은 주소지로 설정되어 있었던 주민등록등본 등이 활용되고 있죠.
사실혼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혼입증이 충분히 완료되었다면, 사실혼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법과 똑같아요.
사실혼위자료의 경우에는 법률혼 부부의 이혼처럼 외도, 가정폭력, 유기, 정서적 학대, 시집살이 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법률혼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처럼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사실혼위자료 및 사실혼재산분할은 사실혼입증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법을 진행하면 된다는 말이죠.
오늘은 사실혼입증을 충분히 진행한 후에 사실혼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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