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와 성본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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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와 성본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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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와 성본 변경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자녀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은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서둘러 이혼하여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혼 후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이후라도 여전히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클수록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기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따른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을 사유로 협의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따로 없었다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안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손해배상,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신체적 문제나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면 입증을 전제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이혼 후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근에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산해 10년 이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제기전 법률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유로 성본변경도 가능할까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의 경우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때문에 성인이 된 후, 또는 피해자이자 자녀의 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친부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법률상 친자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의 어머니가 새로 재혼하여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재혼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친부와의 법률적 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혼한 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재혼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가정폭력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정폭력 아버지가 싫어서 성을 바꾸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머니 성본 변경의 필요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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