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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준비중이고 고소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중 남편이던진물건에 아이가맞았다하여 아동학대까지포함되어 고소가 넘어갓고 몇일전 남편이조사를받았는데 자기는아이를때린적이없다며 저를무고죄로신고하겠다합니다. 가정폭력은 증거가많아 인정햇다하고 아동학대는 아이녹화진술로 아빠가물건을던저서맞앗다라는 내용진술이있습니다. 아동학대건은 기소유예 교육처분을받을수도있다는데 그걸받아도 저를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