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요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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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요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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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요구 대응 

유지은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노인실태조사'중 재산상속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절반인 51.4%가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라고 했고'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4.2%,‘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은 8.8%로 나타났습니다.

부양 자녀에 대한 차등 상속이 아닌 자녀 모두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주고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상속문제로 큰 분쟁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쟁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불평등 상속을 주장하며 부모 사망 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무효화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부모가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게 되는 경우 일부 자녀가 기습적으로 일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야 이러한 증여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이 알게 되어 상속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가 있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그것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증여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유족들이 위 아버지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동거 여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당시 부친이 치매로 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친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빌라에 대한 동거여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송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증여계약이 절차상 문제가 없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즉 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보다 적은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모두 포함해 상속분을 나눌때 다른 상속인이 가져가야할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만큼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소송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분쟁 대안 소송보다 합의나 조정이 우선일수도

상속분쟁은 가족끼리 금전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보니 갈등이 심화되면 가족의 연을 끊는 상황까지 초래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않고 불복해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감정의 골도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분쟁의 경우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조정절차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나 판례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도출한 뒤 가장 공평한 상속방법을 구할 수 있다면 법정까지 가서 싸우지않고도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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