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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실직한 뒤로 벌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직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육아를 돕거나 가사를 돕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와 저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혼서류를 갈기갈기 찢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혼소송 접수할 때 필요한 이혼서류가 궁금합니다. 합의이혼 이혼서류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을 준비하고, 거기에 이혼소장만 더하면 되는 게 맞나요? 또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반드시 제가 기를 생각인데, 이혼소송 기간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이혼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