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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이혼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실직한 뒤로 벌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직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육아를 돕거나 가사를 돕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와 저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혼서류를 갈기갈기 찢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혼소송 접수할 때 필요한 이혼서류가 궁금합니다. 합의이혼 이혼서류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을 준비하고, 거기에 이혼소장만 더하면 되는 게 맞나요? 또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반드시 제가 기를 생각인데, 이혼소송 기간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이혼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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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기본서류 외에 배우자의 가정폭력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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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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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자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현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담자분께서 확보하실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2. 먼저 남편분께서 현재 실직한 이후 구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가 판단 하기에 본 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편분께서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상담자분을 폭언과 폭행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담자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아이에 대해서 더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본 건 남편분의 행위는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담자분께서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남편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양육권 확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남편분의 행위는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우리 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위 행위들이 아이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5. 남편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판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친부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동시에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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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이고 위 서류를 각각 1통씩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이혼사유와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소장은 법원에 비치된 서식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장작성이 쉽지가 않기에 보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소송기간은 남편이 이혼을 끝까지 안한다고해서 판결로 갈 경우에는 1심판결까지만도 1-2 년 걸립니다. 3.자녀양육을 본인이 원하고 남편이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혼소장또는 조정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친권자양육자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도 하세요 소장과 사전처분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건번호를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경고 ?도 하시고요.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추가적인 서류로는 가능하다면 남편의 각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남편이 각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을 수 있고, 또 각서를 작성했다고해서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선은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고, 자녀를 데리고 안전하게 친정등지로 나가서 소송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4.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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