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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아내) 외도이후 4개월정도 지지고 볶고 살다가 상간남 소송(증거다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건을 이야기하자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되었고(상대측이 먼저 폭행 및 몸싸움 시작)이때 술을 마셔서 저도 대응을 하게되어서 서로 진단서등을 발급하여 현재 법원에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을 성년인 아이가 보아서 배우자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또한 경찰서 진술시 배우자가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쌍방폭행을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가출을 한상태이며, 가출이후 커피숍등에서 만나서 합의이혼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3번정도 하였습니다. 일단 현재 이혼은 생각중이나 갈등인 상태입니다. 일단 상간남 소송이 마무리 된후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상대상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시작할경우 일단 기각으로 진행할지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알리기 전까지는 외도이후 서로 싸운적은 있으나, 폭언이나 폭행등의 문제는 일절없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등 평범한 부부생활이었으며, 외도이후 저나 배우자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이 같은 회사내 부서근무로 아직도 만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정확한 물증은 아니며, 심증) 이에 제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알리자 마자 저에게 소송취하하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측에서 이혼소송진행시(쌍방폭력) 제가 기각으로 진행할수있을가요? 물론 상대방이 유책이 강하나 최근 파탄주의 판사님들에 의해서 이혼진행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전까지는 외도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2~3번 한적이 있으며, 물론 그다음날 서로 잘해보자고 화해하고 살았습니다. 현재는 배우자는 가출하여 있으며,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고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