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가출 및 쌍방폭력에 대한 이혼소송에 대응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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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인한 가출 및 쌍방폭력에 대한 이혼소송에 대응건

배우자(아내) 외도이후 4개월정도 지지고 볶고 살다가 상간남 소송(증거다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건을 이야기하자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되었고(상대측이 먼저 폭행 및 몸싸움 시작)이때 술을 마셔서 저도 대응을 하게되어서 서로 진단서등을 발급하여 현재 법원에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을 성년인 아이가 보아서 배우자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또한 경찰서 진술시 배우자가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쌍방폭행을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가출을 한상태이며, 가출이후 커피숍등에서 만나서 합의이혼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3번정도 하였습니다. 일단 현재 이혼은 생각중이나 갈등인 상태입니다. 일단 상간남 소송이 마무리 된후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상대상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시작할경우 일단 기각으로 진행할지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알리기 전까지는 외도이후 서로 싸운적은 있으나, 폭언이나 폭행등의 문제는 일절없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등 평범한 부부생활이었으며, 외도이후 저나 배우자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이 같은 회사내 부서근무로 아직도 만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정확한 물증은 아니며, 심증) 이에 제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알리자 마자 저에게 소송취하하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측에서 이혼소송진행시(쌍방폭력) 제가 기각으로 진행할수있을가요? 물론 상대방이 유책이 강하나 최근 파탄주의 판사님들에 의해서 이혼진행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전까지는 외도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2~3번 한적이 있으며, 물론 그다음날 서로 잘해보자고 화해하고 살았습니다. 현재는 배우자는 가출하여 있으며,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고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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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귀가 및 재결합을 요청하시되 쌍방폭행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변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키거나 당사자간 고소취하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출 및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판결을 구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소송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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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부정행위가 들통났음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상간남 편에 서서 상간소송의 소취하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유발해 형사고소까지 초래한 아내분에게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상간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아내분과 상호 몸싸움으로 상호 형사처벌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질의자님에게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배우자도 혼인유지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파탄당시 현저한 유책성이 약화되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법원 2013므568호 판결), 질의자님은 아내분과 이혼얘기가 몇 번 오갔더라도 현재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혼인유지와 양립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이혼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 다만, 재판부에서는 처음 제기된 이혼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흘러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아내분의 허물을 덮고 마음을 돌려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감정에 치우쳐 아내분 회사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 직장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와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게 되면 겉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모습을 하시더라도 결국 이혼소송이 인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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