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대표변호사 강덕수 입니다.
[1] 이혼을 고려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이 와는 완전히 별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비율(기여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 그 결정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혼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더라도, 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많은 쟁점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먼저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가정폭력증거로 이혼소송승소 가능해 보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완전히 부담하게 하는 판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결국 자신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빚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필승(대표변호사 강덕수)은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중요한 쟁점과 필승의 전략을 탐구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수임료는 변호사가 수행할 일의 양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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