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할만큼의 빚이 아니라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분할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채무의 경우 상속인간 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되는지, 상속채무 분할협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및 절차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즉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가 필요한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작성됩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인간 전원 동의가 있다면 상속분에 대한 협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똑같이 균등하게 상속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승계받는 것으로 협의하면 무효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며,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변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채무를 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상속인간 협의로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분할대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인 1인이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는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채무는 상속분할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즉 채권자의 동의없이 상속채무를 상속인간 협의로 1인이 단독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했어도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대출한 뒤 갚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인 장남B과 차남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장남 B가 채무를 단독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은 B 뿐만 아니라 C도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협의대상이 되지 않고 채무 단독 승계 협의가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C 역시 B와 더불어 상속채무의 절반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란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인데, 채권자가 동의해야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시말해 채권자가 상속인 1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것보다 상속인 모두에게 채무 변제를 각각 분할하여 독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상속인간 채무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아무리 상속인 사이에 채무를 단독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협의사항을 지킬 법적 의무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상속인 1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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