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이며 아내는 각서와 이혼 모두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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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이며 아내는 각서와 이혼 모두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화를 좀 주체를 못 하는 편입니다. 아이한테도 가끔 심할 때가 있고, 욕설이나, 물건 던지고 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와서,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폭력적으로 나와서 저는 밀치고 방어적으로 했습니다만. 본인은 당신도 때렸다는 식입니다. 욕설, 폭력, 물건 던져서 부수고 하는 행동을 이제 더는 보기가 어려워서 이에 대해서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런 꼴을 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애들한테 보이기도 힘들고, 너무 안 좋은 현실입니다. 각서 요구에 대해서는 당신도 때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고, 이혼은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하든, 버릇을 고치든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여 글로 일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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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앞으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를 설득하여 부부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원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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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내분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죄(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및 모욕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내분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훈육행위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상담자분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복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서도 안 될 사안이고, 자녀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측의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 이상 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입법취지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만으로도 미성년의 자들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아내분이 자녀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아내분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분리조치 가능). 고소를 하시면 피해아동의 진술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변호사가 동행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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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서를 받는 것도 재발방지나 향후 이혼소송시의 증거수집이라는 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서를 부인이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억지로 작성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부인이 각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자각, 각성하고 재발방지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면서 그 과정을 녹음해보세요 향후 소송에서의 증거차원이라면 각서 대신 직접 물건 더지고 부슨 사진 , 동영상 , 녹음을 하시고요 112 신고도 해 보세요 2.다만, 그 과정에서 방어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부인도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니 , 그런 빌미는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3. 부인의 속내가 이혼자체를 원하지는 않고 또 이혼을 두려워하긴 한다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이제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잘해 보겠다고 재발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 부인이 이혼을 안하겠다고 나오면 법원에서는 부부상담을 권합니다 그러면 부부상담을 통해서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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