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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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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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유지은 변호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는 비거주자보다 거주자가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사망 직전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판단기준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와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법적 판단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한해서면 상속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사망 장소가 국외이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제1호),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이에 더하여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면(제2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다면 거주자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2. 8. 조심2021중1168)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또한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기준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물론 상속으로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주는 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 이 공제 금액 역시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법에 열거된 모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원 밖에 공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공제 면에서는 거주자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보다는 상속공제 혜택이 많긴 해도 국외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상속세가 비거주자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장례비용 및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며 그밖에도 일괄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대부분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 혹은 국내 사업장의 공과금과 채무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례비 및 국외에서 발생한 공과금, 채무는 공제받을 수 없고 상속공제 역시 기초공제 2억원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부부가 국내에 10억원의 예금과 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공제에 따른 상속세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1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 거주자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5억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등 최소 12억원의 상속공제혜택이 가능해 비거주자 신분일때보다 3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재산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하지도 않은 채 국내에 들어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영주 귀국이 아닌 일시 귀국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만큼 거주자, 비거주자의 요건을 잘 살펴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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