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꼭 부부 공동명의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일방의 명의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 전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상 되는 경우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이는 곧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중에는 혼인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50%의 재산분할을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요,
신혼이혼 재산분할의 일반적 기준과 신혼이혼임에도 절반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혼이혼 재산분할의 특징
신혼부부 이혼은 보통 혼인 시간이 4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하는데요, 결혼 기간이 짧은 초단기이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혼 부부의 초단기이혼의 경우에는 예단이나 결혼식비용, 혼수 등의 분할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단의 경우에는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혼이혼이지만 재산분할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지만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첫번째 가능성은 혼인기간은 짧으나 사실혼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혼인신고 전 남녀가 함께 동거한 기간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더라도 사실혼 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기간이 짧아도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경우라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의뢰인은 혼인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실혼 기간까지 포함해 두 자녀를 양육중이어서 양육비 150만원은 물론 재산분할 기여도 10%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수도 없이 몸만 왔고 신혼집 역시 배우자가 모두 장만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일부 인정된다며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로 50%를 가져온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로 50%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으로 갔다면 아마도 50%의 재산분할을 불가능했겠지만 조정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조정은 두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키느냐가 중요하며 여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노련한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혼인 1년만에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를 희망하면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집이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고 추가로 재산분할을 더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고, 이와 별도로 6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50%의 재산분할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간명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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