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출판물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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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출판물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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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출판물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장승우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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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출판 분야의 다양한 민·형사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및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 글을 통해 소개드리는 사례는 2024년 1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출판사를 변호하여 문제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만약 이와 유사하게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특히 형사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해외 출판물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한 출판사에 대하여 해당 원서의 이전 번역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출판사를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하였기에 의뢰인분은 고소 사실을 알게된 후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리온의 역할

법무법인 리온은 빠르게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피의자조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출판물을 번역한 국내 출판물의 경우 해외 원서를 직접 번역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 표현이 동일하게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사가 번역가와 주고받은 업무 자료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출판사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수사관님은 법무법인 리온의 의견서로 소명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가며

해외 원서를 출판하는 많은 출판사들의 경우 이전 번역업체와의 저작권 분쟁(특히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결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저작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방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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