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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속되어있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몇년전부터 어떤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수 문의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작자한테 제가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해서 증거같은거를 확보 해야하는건가요? 합의 선처 없이 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