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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문의

현재 상황 -제가 직접 브랜딩하고 OEM생산하는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저희 회사만 생산하고 있는 독점 상품입니다. -상표권은 출원중이며 등록은 아닙니다. 1.네이버에서 31,900원으로 제품을 판매중 2.상대방이 29,88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중 -상표권 출원중이며 제품을 내려라고 경고했음 -처음에는 내렸다가 주문이 있으니 다시 올려서 판매중 -다른 판매처에서 2만원대로 판매중인데 거기서 구매해서 판매하는중 3.내용증명을 보낼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의사항 1.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에 따르면 출원 중에 있는 해당 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 추후 상표권설정등록이 되었을 때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표법 제230조 위반 침해죄,형법 제314조 업방해죄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번의 법률이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리셀(재판매) 자체는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기에 이 법률이 현재 저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에 추가하여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걸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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