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리온에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상대방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 “피프티피프티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프티피프티’라는 아이돌 그룹이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은 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소속사에게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했던 사건이며, 당시 전속계약해지 소송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등을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수행하며 기사화되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경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전속계약의 효력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기는 경우 추후 전속계약 해지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올라설 수 있기에 가처분 사건의 결과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소속사와 해당 소속사에 소속된 개인(연예인, 배우, 가수, BJ,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사이에서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각종 소송과 가처분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법무법인 리온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 손해배상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년 전부터 큰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였으며, 수년 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본인에게 제공해주는 조력에 비해 과도하게 큰 금액의 수익을 정산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에 대해 계약조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 요청을 한 후 회사와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면서 압박을 가하였고, 특히 전속계약의 효력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의뢰인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두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 간 연락 내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민사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리온의 역할
회사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뢰인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즉,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 (1)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전속계약 해지 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2) 회사가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상당 금액의 변호사비용까지 의뢰인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회사측에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회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마친 답변서와 추가 서면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리온의 손을 들어주었고, 해당 가처분 사건은 최종적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의뢰인의 승리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 전속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계약 체결 후 회사가 개인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로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이 개인에게 불리하고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회사가 개인에게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로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즉,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갖게 되는지 판단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큰 돈을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전속계약은 계약의 특수성, 계약 기간이 길다는 점,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수억원,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나 개인이 어떻게 법적인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큰 금액의 이익을 얻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단순한 민사소송을 진행해본 변호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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