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에서는 새로운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히트 게임과 유사한 게임들이 만들어지면서 게임의 수명이 짧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 업계에서 독창성 있는 게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게임을 표절한 경우 피해 회사측에서는 표절을 주장하면서 저적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게임 표절 소송 분쟁은 대부분 소스 코드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소스 코드(프로그램), 게임의 규칙 및 아이디어, 소스 코드 등에 의해 화면에 표현되는 영상 콘텐츠 등등 게임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표절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줄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전 직작에서 개발에 참여했던 게임과 같은 장르의 게임을 퇴사 후 개발 및 출시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약 10가지의 유사점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므로 게임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전 직장 측에서는 곧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 표절 시비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