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발한 게임으로 인해 전 직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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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발한 게임으로 인해 전 직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퇴사후 전직장에서 참여한 같은 장르의 게임을 개발 및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약 10가지의 유사점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므로 게임 서비스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발한 게임과 전 직장에서 개발에 참여한 게임의 일부 UI 레이아웃 및 판매 상품의 가격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세계관과 그래픽 등이 판이하며, 게임의 진행 방식은 동일 장르 타 게임에서도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도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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