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다수의 형사·민사사건 의뢰인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있고, 특히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리온에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접해온 젊은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고소 연락을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억울하게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이를 무혐의 종결로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정보통신망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들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본인의 계정이 아님에도 이를 해킹하여 침입하거나,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침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정보통신망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당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로 게임계정 거래 사건에서 위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계정 판매 이후 해당 계정에 다시 접속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가 큰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는 분이셨고, 동업을 하면서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용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동업 관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그 이후 혼자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동업자가 구글 계정이 침해되었다며 의뢰인분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통신망침해 사건과 달리 사업을 위한 공용 계정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고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리온의 역할
고소인은 구글 계정을 본인이 생성하였고 본인의 계정에 해당함에도, 의뢰인분이 계정에 접속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며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관 또한 처음에는 실제로 의뢰인분이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온은 위의 내용과 별개로,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글 계정은 고소인의 계정이 아닌 공용 구글 계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법무법인 리온의 의견서로 소명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범죄 인정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종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최근 정보통신망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범죄는 법 문언상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인정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 그 무엇보다 인터넷 관련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정보통신망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정보통신망 분야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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